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**기업의 근로시간 관리**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, **지문인식기, 전자 운행기록, 근무 앱** 등의 전자 시스템이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🔍 전자 기록 = 실제 근로시간? 법원 판례는?
1. 지문인식·전자 기록, 근로시간 인정 어려워
많은 기업이 **지문인식기, 출입카드 기록, 차량 운행기록**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, **법원은 이를 근로시간의 절대적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**
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, **지문인식 기록만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**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.
- ✔️ **춘천지법 원주지원(2014고정704) 판결** - "지문인식기는 출퇴근 기록만 남길 뿐, 근로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" → 무죄 판결
- ✔️ **대구지방법원(2016고단863) 판결** - "보안을 위해 설치된 지문인식 시스템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" → 무죄 판결
- ✔️ **서울중앙지법(2014나9327) 판결** - "GPS 기반 근무 앱의 기록이 조작 가능성이 있어 초과근로시간을 증명하는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" → 1심 인정 → 항소심 기각
2. 차량 운행기록도 근로시간 증거 불충분
대형 화물트럭 기사 등의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 **전자식 운행기록 장치(EDR)**가 활용되지만, 법원은 **운행기록이 곧 근로시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**했습니다.
✔️ **부산지법(2018나8485) 판결** - "차량의 시동을 켜고 끈 시점이 곧 근로 개시·종료 시간이 될 수 없다"
결국, **법원은 단순한 전자 기록만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며, 실질적인 근무 활동이 입증되어야 한다**는 입장입니다.
📈 기업이 도입해야 할 근로시간 관리 방안
1. PC 온·오프제 도입
**PC 온·오프(ON-OFF) 시스템**을 통해, 일정 시간 동안 **PC가 사용되지 않으면 자동 로그아웃**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.
이를 통해 **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만 기록**되므로, 근로시간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
2.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도입
불필요한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해, **사전 승인 없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제도**를 도입해야 합니다.
✔️ **연장근로 승인 절차 예시**
- ✔️ 근로자가 연장근로 신청
- ✔️ 소속 부서장이 승인
- ✔️ 승인된 근로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
3.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개선
근로시간 산정을 위해, 단순한 출퇴근 기록이 아닌 **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**을 도입해야 합니다.
예를 들면, **근무 앱에 업무 내역을 기록하는 기능을 추가**하거나, **PC 사용 기록과 연계된 근무시간 측정 방식**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📌 결론
- ✔️ **법원은 단순한 전자 기록(지문인식, 운행기록 등)만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음**
- ✔️ **PC 온·오프제 도입으로 근무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**
- ✔️ **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초과근로 방지**
- ✔️ **근무 앱, GPS 등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 필요**
💡 향후 전망
정부가 **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체크 의무화 법안**을 검토 중인 만큼, 앞으로 기업들은 보다 **정확하고 체계적인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**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.
**PC 온·오프제, 연장근로 승인제 등을 활용해 합리적인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** 🚀